Surprise Me!

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'궁중족발' 사장 실형...살인미수는 무죄 / YTN

2018-09-06 4 Dailymotion

지난 6월, 상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'서촌 궁중 족발 사건'의 세입자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쟁점이 된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서촌의 족발집 사장 김 모 씨가 건물주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'궁중족발 사건'. <br /> <br />2년 전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 이 모 씨가 임대료를 4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참여재판에서 쟁점은 과연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씨가 건물주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살인미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김 씨 측은 고의는 없었다며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쟁점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나아가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김 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상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난 뒤 김 씨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경자 / 궁중족발 사장·피고인 김 모 씨 부인 : (애초에)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안 생겼을 텐데 그걸 방관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은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.] <br /> <br />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힌 재판장은 피해자와 피고인 서로가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고 평안과 행복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061716464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