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, '비동의 간음죄' 내용을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업무상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는 강간도 처벌하도록 '예스 민스 예스 룰'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국당 7명, 더불어민주당 1명, 바른미래당 3명, 민주평화당 1명이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[chot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9071326186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