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광삼 / 변호사,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<br />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이어서 신 사법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광삼 변호사,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수님, 일단은 대법원의 기밀문건을 불법 반출하고 모두 파기한 혐의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원래 사실상 혐의 자체는 청와대의 비선실세 의료 비선이라고 하는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과 관련돼서 개입한 것은 아니었느냐, 원래는 말이죠. <br /> <br />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관심 사건이었던 예를 들면 징용과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전교조의 지위에 관한 소송에 지금 관여한 것이냐는 혐의에서 이 혐의를 사실상 무엇인가 없애기 위해서 수만 건의 문건을 파쇄한다거나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아예 다 분해를 해서 증거 자체를 다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. <br /> <br />결국 지금 오늘 소환된 입장에서는 오히려 후자의 혐의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죠. 즉 영장청구가 세 차례 기각되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문건 자체가 출력해서 모두 다 파쇄하는가 하면 이른바 디가우징 기법이 아닌 아예 본체 하드디스크를 일일이 다 분해를 해서 버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지 않겠느냐. <br /> <br />물론 자기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건 자체가 타인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. 그런 차원에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혹시 이 법원과 교류가 있다고 하면 또 증거 인멸 교사가 분명히 될 수도 있고요. <br /> <br />적어도 공용 비밀에 관한 유출의 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냐.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처음에는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한 소위 말해서 사법농단의 핵심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었는데 이번에 중점적인 것은 그것은 일단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고요. 증거인멸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, 그 혐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료들이 본인이 재판연구관으로 일할 때 관리를 하던 그런 자료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121618477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