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분양권·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서 제외 / YTN

2018-09-13 17 Dailymotion

어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이를 구매한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는 9·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 또는 매수인은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제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장 전매제한 기간은 6년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140509525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