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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출소해도 30대" 인천 초등생 사건 판결에 뿔난 여론 / YTN

2018-09-14 227 Dailymotion

■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전문가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살펴볼 사건은 조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습니다.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죠.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.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살인을 하고 사체를 훼손했던 김 양에게는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요. 또 박 양에 대해서는 살인방조죄 혐의가 인정이 된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원래는 1심에서는 김 양에 대해서는 살인죄 그리고 박 양에 대해서는 살인에 같이 가담했다고 하는 공범 혐의가 인정이 돼서 1심에서는 김 양이 20년을 징역을 선고 받았고요. 박 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김 양이 주도를 했는데 1심에서 박 양보다도 더 낮은 형을 받게 됐다는 거죠. <br /> <br />그 이유는 소년법 적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약 100여 개 정도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2심에서는 1심하고는 좀 다르게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지만 박 양에게는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살인 행위를 돕거나 부추기는 그런 행위인 방조죄만 인정이 됐지만 직접 살인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징역 13년이 나왔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2심에서 선고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인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, 박 양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범 김 양 같은 경우에는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언어발달이라든지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다. 그래서 감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1, 2, 3심,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아스퍼스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법원에서는 첫 번째 범행 당시에 그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,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설사 그런 증후군, 아스퍼스 증후군의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140950412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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