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4백80여 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5대 박해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차상은 기자! <br /> <br />예멘 난민 신청자 일부에 대한 체류허가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백83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1년 동안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체류가 허가된 신청자들은 영유아 동반 가족이거나, 임신부, 미성년자, 부상자 등인데요. <br /> <br />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우리나라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이별로 살펴보면,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0명이고, 이 가운데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도 3명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은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23명의 인도적 체류가 결정됐지만, 난민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5대 박해사유, 정리하면 인종과 종교,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,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,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은 면접과 사실조회, 마약 검사, 신원 검증과 범죄 경력 등을 살펴보는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고,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2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와 함께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적 체류허가에 따라 취업활동은 가능하지만, 난민 지위가 아니어서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은 다음 달 말까지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9141434261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