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됐지만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얼굴이 모처럼 밝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에 온 지 5달 만에 체류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예멘인 난민 인도적 체류자 :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니까 난민들은 너무 기쁠 겁니다. 우리 가족도 매우 기쁩니다.] <br /> <br />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진 23명은 면접을 마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, 임신부, 미성년자, 부상자 등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그러나 이들에게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체류를 허가한 것은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체포·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도 제한도 해제되지만,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신고,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체류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으로 예멘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현지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면접을 마친 예멘인 신청자 417명과 아직 면접도 못 끝낸 41명에 대한 난민 심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국 외국인청은 나머지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[jhk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91422223074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