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화재 조사의 실태를 파헤치는 순서, 오늘은 과학 수사의 이면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점을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때, 전선이 끊어진 흔적을 보고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. <br /> <br />이른바 단락흔이라는 건데, 이것만을 단서라고 맹신했다가 왜곡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2년 경기도 양평에서 주택 화재로 4살짜리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소방서와, 경찰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두 천장의 형광등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, 즉 단락흔을 발견하고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9년 뒤, 동거녀의 뒤늦은 진술로 아이 아버지가 홧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끔찍한 방화 사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래전 사건을 보셨습니다만, 끊어진 전선을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런 엉터리 화재 수사가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락흔은 거의 모든 화재 현장에서 발견됩니다.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,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가 그 결과로 전선이 녹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둘 사이를 100% 구별하는 게 현재의 화재 감식과 감정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결과, 정밀기기 감정으로도 단락흔의 성격을 구분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단락흔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은 화재현장의 다른 정보와 종합해 판단하는 참고 사항이지,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경찰은 과학수사대의 단락흔 감식이나 국과수의 단락흔 감정 결과에 기대어, 자의적으로 전기화재 여부를 판정하는 일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서 관계자 : (왜 전기 화재로 결론 지었나?) 그날 바로 과수팀이 오셔서요, 현장의 인입선에서 단락흔이 확인됐다고 하셔서요.] <br /> <br />[소방 화재조사관 : 경찰은 실화 방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조그만 단락흔이 나오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죠 (단락흔이라고 100%가 아닌데) 아니죠 단락흔은 모든 화재 현장에서 나올 수 있죠.] <br /> <br />범인의 행적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난도 방화 사건일수록 이런 유혹은 더 커집니다. <br /> <br />[이창우 /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: 화재 현장에서 증거가 남지 않는 화재가 너무 많단 거죠. 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160926264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