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임 1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분리·재편하고, 대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'사법행정회의'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사법행정남용' 논란이 제기된 이후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원조직 개혁에 관한 입장문을 올리고, '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'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사법행정과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기능을 분리해 집행업무는 법원 사무처가, 재판 보조업무는 대법원 사무국이 담당하도록 재편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신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'사법행정회의'를 설치해 그 권한을 넘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23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사들이 법원 사무처에 근무할 필요가 없도록, 내년 정기인사부터 법원행정처의 상근법관 수를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해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,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외부 법률전문가와 법관을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 실무추진기구를 구성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법관 파견을 늘리려고 이른바 '재판 거래'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외부 기관 파견 법관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응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금까지 법관이 맡았던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,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개혁안은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발전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신뢰가 70년 역사상 최악으로 떨어진 가운데, 취임 1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내부 개혁을 위해 회심의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202244097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