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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/ YTN

2018-09-27 73 Dailymotion

내일(28일)부터 모든 차량은 뒷자리까지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도, 이제는 처벌받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,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벽에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,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인형이 아찔하게 튕겨 나갑니다. <br /> <br />시속 50km가 되지 않는데도 충격은 상상 이상. <br /> <br />뒷자리 본인이 위험한 건 물론,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앞, 뒷좌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,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자전거 음주운전도 내일부터는 처벌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,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자동차와 같은 일제 단속방식이 아닌 동호회원들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선별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바뀐 도로교통법은 또,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바닥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,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야 하는데,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내일부터는 또,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조우종 / 경찰청 교통기획과 계장 :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다른 법, 제도, 시책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. 보험료나 치료비를 절감해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·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[zone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271205013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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