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28일)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뒷자리까지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,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또,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을 단속해 자전거 음주 운전도 적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,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바뀐 도로교통법은 또,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 바퀴를 돌려놓거나 고임목을 놓는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·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[zone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2808001839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