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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좌석 안전띠·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첫날 반응은? / YTN

2018-09-28 7 Dailymotion

오늘(28일)부터 차량 뒷자리까지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아도 처벌받고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많지만 번거롭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자전거 음주 단속이 오늘부터 시행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장 오늘부터 자전거 음주 단속이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두 달 동안 계도와 홍보 기간을 갖고,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동차처럼 무작위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한강공원 쉼터나 식당 등 자전거 동호회 집결 장소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이 바뀐 건데요. <br /> <br />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가 0.1%를 넘더라도 과중 처벌되진 않고, 범칙금은 3만 원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만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는 짧은 거리라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모든 도로에 해당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까지 모든 도로에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어떤 도로든지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만 원이고, 차에 태운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아이가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데,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일반 자가용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만일 택시를 탔는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택시 기사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택시나 좌석버스 등 차량에만 해당하며,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'차량 미끄럼 사고'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 고임 목을 설치하거나,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야 하는데,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281308422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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