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 뒷좌석에 탄 동승자도 안전 벨트를 꼭 매야 하고 자전거를 탈 때에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그 밖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모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뒷좌석 안전띠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죠. <br /> <br />이제는 '모든 도로, 모든 좌석'에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Q. 그렇다면 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 안전 벨트를 꼭 매야 할까요? <br /> <br />A. 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일반 차량과 똑같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승객이 5살 이하 영유아라면, 카시트까지 착용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버스나 택시에 탈 때마다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얘긴데, 이 때문에 차가 없는 '뚜벅이 족' 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가 카시트 이용을 고지할 경우 과태료를 안 문다고는 하지만,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법 규정 탓에 영유아 전용 택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안전벨트와 관련된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안전띠를 안 매도 됩니다. <br /> <br />이것도 법의 허점인데요. 하루빨리 묘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Q. 버스나 택시 안에서 승객이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는 승객이 낼까요, 기사가 낼까요? <br /> <br />A. 과태료를 내는 건 기사입니다. <br /> <br />단,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했는데도 승객이 안 맸다면, 과태료는 기사도, 승객도 물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Q. 안전띠 단속은 언제부터,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? <br /> <br />A. 단속은 12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두 달 동안 바뀐 법을 열심히 알린 뒤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뒷좌석 안전띠를 맸는지 경찰관이 눈으로 확인하고, 차 안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13살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,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다면, 역시 운전자가 6만 원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를 탔을 때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. <br /> <br />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은 차량과 같은 0.05% 입니다. <br /> <br />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,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바뀐 법을 보면 핵심은 우리 자신의 안전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282013179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