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거액의 게임 아이템을 샀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시죠? <br /> <br />부모만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도 결제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A씨는 10살인 아들에게 포털사이트 구글을 통해 모바일 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사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나중에 받아본 신용카드대금 청구서에 찍힌 결제 금액은 무려 180만 원. <br /> <br />처음에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간단히 추가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아들이 몰래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구글에 결제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의 판단은 구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. <br /> <br />구글에는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, 특히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결제 정보로 새로 입력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A 씨 역시 허락 없이 신용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지도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, 구글과 부모의 책임을 각각 50%씩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포털사이트에도 결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290025107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