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액수는 85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명박 정부 시절 삼성전자가 다스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대납한 68억여 원 가운데 61억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금지원 의사를 확인한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청탁이 성립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삼성그룹의 현안이 해결된 점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계선 /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: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,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런 점을 보면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.] <br /> <br />영포빌딩에서 발견된 'VIP 보고서'에 삼성 측에 소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관계자의 일관된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기관장 자리를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19억여 원과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넨 10만 달러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금액만 85억여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2007년 삼성전자와 대보그룹, 지광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052218190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