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화장품 회사 '더페이스샵'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'루이비통'에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화장품 케이스에 명품 가방과 비슷한 디자인을 넣은 것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,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은 제품 케이스에 해외 명품 브랜드와 유사한 디자인을 그려 넣고 판매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"예뻐지는 가방을 찾습니다. 네 가방이 된다는 거지" <br /> <br />명품 가방을 닮은 색다른 디자인에 6개월여 만에 10만 개 가까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측은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자사의 명품 가치를 훼손했다며,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더페이스샵 측은 미국 패션업체와의 협업으로 만든 디자인이라며, 실용적인 소비를 권장하는 해학과 풍자를 담았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루이비통이 해당 패션업체를 상대로도 미국 법원에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, 패소했던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<br /> <br />실제로 이 패션업체가 고가의 명품 백을 저렴한 천 가방에 그려 넣은 제품이 '내게도 명품이 있지만, 더 실용적인 가방을 들겠다'는 뼈 있는 농담으로 통하면서 미국 법원에서도 패러디로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더페이스샵이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적·언어적 차이로 해학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더페이스샵 측이 단순히 제품 판매를 위해 명품 패러디를 비슷하게 흉내 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디자인이 유사하더라도 품목이 가방과 화장품으로 서로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고, 일부 책임만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식 / 한국지식재산연구원 :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해학이나 풍자 웃음을 선사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. 그 외의 경우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더페이스샵 측은 우리 법원이 미국과 달리 상표 패러디를 적법한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091126055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