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화장품 회사 '더페이스샵'이 프랑스 명품 '루이비통 말레띠에'의 디자인을 흉내 낸 그림을 제품 케이스에 사용했다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루이비통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페이스샵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미국의 한 명품 패러디 업체와 협업하기는 했지만, 풍자나 해학보다는 단순히 상품 판매를 위해 디자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패러디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페이스샵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루이비통과 샤넬 등 명품가방 상표를 패러디한 미국 브랜드 '마이 아더 백'과 협업해 만든 화장품을 10만 개 가까이 판매했다가 루이비통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더페이스샵 측은 고가의 명품보다 합리적 소비를 권장하는 풍자가 담긴 상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국 업체 '마이 아더 백'은 지난 2016년 루이비통의 명품가치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, 미국 법원에서 패러디로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091111200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