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종원 / 앵커 <br />■ 출연 : 노영희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최근 연예인 구하라 씨 사건을 통해 알려진 단어죠. 리벤지 포르노. 최근 관련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보신 대로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입니다.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먼저 어제 나온 판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. 기존 판결과 비교해 볼 때 중형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매우 중형입니다. 최근 6년간 불법 촬영과 관련한 범죄의 1심 판결 유형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8.7%밖에 되지 않고요. <br /> <br />벌금형이 55%, 집행유예가 7.8% 정도였거든요. 이런 것들에 비교해 보자면 이번 판사님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일 뿐더러 그동안에 보복 동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관련한 재판이 너무 가해자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. 여기에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에 어떤 식의 처벌을 받는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우선 1항에서는 피해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촬영이 된 경우 그러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. <br /> <br />이번 사건과 같이 문제가 되었던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. <br /> <br />이번에는 2항 적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. 그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촬영물을 올린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처벌 기준에 있어서 촬영 당시에 그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? 촬영 당시에 동의를 했다고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고서 이런 식의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. <br /> <br />처음에 촬영할 때에는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촬영에만 동의를 한 거지 남들에게 보여줄 것을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촬영할 때 동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20825341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