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어서 노동 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와 출연료를 협상할 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TV 프로그램에 나와 연기를 펼치고 출연료를 받는 방송연기자를 노동자로 볼 수 있을까? <br /> <br />탤런트와 코미디언, 성우 등 4천여 명이 모인 노동조합까지 있지만, 노동자는 아니라는 게 노동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한 방송사와 출연료 협상 도중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, 노조가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연기자는 개인사업자여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2심 재판부가 방송사 지시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심까지 이어진 공방에서 대법원은 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사가 주는 출연료를 받아 생활하고, 방송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방송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필요성도 크다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진웅 / 대법원 공보관 :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노조 활동 때문에 계약 해지된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방송연기자들이 가입한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사와 독자적인 출연료 협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21924280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