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달라면서 낸 6천억 원대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쟁점이 됐던 '신의성실의 원칙'과 관련해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도 향후 극복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9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조금 전 상고심 선고를 통해 노동자 승소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낸 지 9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들의 주장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정했다는 합의나 관행, 즉, 신의성실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어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했는지, <br /> <br />그리고 상여금 중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,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여금 중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도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, 향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명절상여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고로 회사 측이 현대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61140418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