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경수, 박상연 /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을출,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/ 차두현,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<br /> <br /> <br />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남북 그리고 UN사령부 3자 간의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.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,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앞서도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회의는 이제 끝났고요. 이제 회의 결과가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떤 내용이 좀 논의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가장 큰 거는 이제 비무장화를 실질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조치들. 다시 말해서 이제 명칭부터 그러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누가 하느냐. 이게 지금 현쟁 잠정적으로는 민사행정경찰이라고 얘기가 돼 있죠. 이게 아마 정전협정 상의 용어에 가장 충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정전협정상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일반적인 군사행동이 아니고요. 시빌 어드비티제이션, 가령 누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침범했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이런 거, 아니면 지뢰를 밟았다든가 일반적인 구호 활동이나 민사행정과 관련한 활동만 하자는 거고요. <br /> <br />물론 이제 이거를 일반 경찰이 하는 건 아닙니다. 군인이 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군인이라고 하면 전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이 역할이 아니라 군인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찰들이 하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민사행정경찰로서 이름이 바뀌고 역할이 바뀐다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장 부분도 원래 정전협정 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정전협정이 맺어진 53년 9월에 군사합의서가 채택이 되었거든요. 이때 무장수준이 규정이 됐는데이때 이제 소총과 권총 정도는 휴대...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자위권이 자위력이 보장되는 정도의 무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 이렇게 되면 교전을 벌여도 개인 대 개인 간에 욱해서 교전이 벌어져도 교전으로 끝나게 되겠죠, 싸움으로. 그런데 이게 기관총이라든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. 그러면 조직적인 싸움이 일어나거든요. <br /> <br />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총과 소총 정도로 기존에는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161621546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