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게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 출입국·외국인 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을 심사한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는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만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예멘의 내전 상황과 체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들을 추방하면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혐의 등이 있는 난민 신청자 34명은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됐고, 면접하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85명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의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부터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[jhko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0171105053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