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제주와 서울에서 난민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가 지난달에 이어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난민 인정자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에 입국하자 난민 찬반 집회가 주말마다 열릴 정도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에서도 난민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예멘 난민 심사를 빨리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지난달 예멘인 23명에 대해 먼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고, 이번에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균 / 제주 출입국·외국인청장 : 심사 대상자 458명 중 현재까지 난민 인정자는 없으며 인도적 체류허가자 339명. 단순 불인정자 34명, 심사 결정 보류자 85명이며.] <br /> <br />지난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23명과 마찬가지로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등을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은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데 예멘 사정이 좋아지거나 범죄 등에 연루되지 않으면 연장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난민 신청자 34명은 경제적 목적이나 범죄 혐의 등으로 난민 불인정 처분이 내려져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김도균 / 제주 출입국·외국인청장 :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불인정 처분이 내려진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자 가운데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류자 중에는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심사 보류자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[jhk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0172221446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