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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 "징용 배상, 한일 청구권 협정서 끝난 것" / YTN

2018-10-19 16 Dailymotion

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강제징용 배상이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대법원이 오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소송 중인 사안이라서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가 장관은 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기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'조약'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 결론이 난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810192326293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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