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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R 규제 D-10...'대출 불가' 속출할 듯 / YTN

2018-10-21 14 Dailymotion

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소득의 70%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까지 더 낮추겠다는 방침이어서, 대출을 신청해도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당국이 내년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.5%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11.6%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7.6%로 떨어졌고, 올해는 7%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내년에 6.5%까지 낮추고 오는 2021년까지 5%대 초중반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(18일) : (가계대출 증가율을)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,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서면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수협은행이 지난 12일부터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 시중은행들은 벌써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이달 말부터 DSR,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도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경우, 이자 상환액만 포함해 상대적으로 더 느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DSR 비율이 70%를 넘는 고위험 DSR을 은행들은 당장 5~10% 정도 쳐내야 하고, 평균 DSR도 앞으로 3년 안에 큰 폭으로 줄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빚이 있는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, 청년층이나 은퇴생활자 등의 대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조영무 /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현재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또는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….] <br /> <br />여기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5%를 넘길 것으로 보여 가계 대출받는데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[yjshin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212243397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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