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땐 노동시간을 늘리고 적을 땐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유연근로제의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2주 단위부터 최대 석 달까지 합산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이 합산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노동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업종이 있고, 3개월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2022년까지 돼 있는 것을 연내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. 3개월 돼 있는 것을 연장하기로 한다는 것. 연장의 대안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명환 / 민주노총 위원장 : 이런 대화의 의지를 주춤거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 우려스럽습니다. 특히나 그중의 하나가 탄력근로 시간제 확대입니다.] <br /> <br />사측이 수당을 줄이는 꼼수를 부릴 수 있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다음 달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, 민주노총은 다음 달 21일 총파업 투쟁을 각각 예고해 놓은 상태. <br /> <br />결국, 법을 고쳐야 하는데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80012016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