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오늘(3일)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는 행위에 결사 반대한다며,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재해 발생 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,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노총도 추가 유예에 반발하며 오는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32224414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