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년 만인 내일(30일)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1965년 한·일 정부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,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은 2003년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일본 판례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뒤집고, 우리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본 판결이 무효라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[장영식 /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(2012년 대법원 선고) :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 확정판결은 국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'한일 청구권 협정'으로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기존 해석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故 여운택 /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: 이날까지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번 감사를 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확정을 미루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끝내 배상금을 받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고, 이제는 이춘식 할아버지만 홀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없는 소송 규칙까지 새로 만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13년의 기다림은 끝나겠지만, 최근 일본 정부가 전범 기업이 패소할 경우 국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,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91857402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