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이 오후 2시에 선고됩니다. <br /> <br />국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인데요,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, <br /> <br />어떤 소송이고,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41년부터 1943년까지 옛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운택 씨 등 4명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. <br /> <br />오후 2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을 거쳐 1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, 소송 진행 경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, 일본제철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이어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우리 법원에도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일본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법원 판결 이유가 일제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우리 헌법의 가치와 충돌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옛 일본제철이 침략전쟁을 위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여 씨 등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일본제철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, 대법원은 지난 7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일본 법원 판결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지,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도 일제 강제징용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국민이 승소한 첫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을지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피해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늘 판결이 한일 외교관계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아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에 사건이 넘어온 게 지난 2013년이니까, 5년 넘도록 시간을 끌어온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원고 4명 가운데 올해 94살인 이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01144166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