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3년 만에 한을 풀게 된 피해자와 유족들은 선고 직후 눈물을 쏟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재판만 두 번,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故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주문,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 비용은 피고(신일본제철)가 부담한다.] <br /> <br />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는데, <br /> <br />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하다고 본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7명은 강제동원은 식민지배,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권순일, 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도 제한된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지만,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여 씨 등은 지난 1997년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냈지만, 패소하자 지난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·2심을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,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제징용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5년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7월에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는 동안 여운택, 신천수, 김규수 씨는 법원의 최종 결론을 보지도 못한 채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유일하게 살아남아 뒤늦게 한을 풀게 된 이춘식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춘식 /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(94세) :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….]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일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우리 법원을 통해서라도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01805549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