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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日 불법 강제동원...개인 청구권 살아있다" / YTN

2018-10-30 8 Dailymotion

대법원 강제징용 선고에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 />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,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. 이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주문,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01840107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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