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양심적 병역거부 정당"...대법, 첫 판단 / YTN

2018-11-01 2 Dailymotion

종교적·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'양심적 병역거부자'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오던 기존 판례를 바꾼 건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어떤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양심적 병역거부자'를 처벌하는 게 정당하냐를 따지는 재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'여호와의 증인' 신도 34살 오승헌 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인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오 씨는 지난 2013년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'정당한 사유'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6월부터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는데요. <br /> <br />다수의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념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는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제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·2심은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지만, 오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헌재는 병역거부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 도입 전이라 해도 입영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권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들어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자, 대법원에서도 1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11413558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