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적·양심적 신념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'정당한 사유'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오승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오 씨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가 진실한 것인지 하급심이 따져야 했는데,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뒤집힌 건 14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난 직후 오 씨는 기자회견에서 "대법원 판결에 감사드린다"며 "높은 수준의 관용을 실감했다"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'여호와의 증인' 신도인 오승헌 씨는 지난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종교적 이유가 '정당한 사유'가 아니라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11413346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