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 특례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축구선수 장현수에 대해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벌금도 최고액인 3천만 원을 부과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양시창 기자! <br /> <br />자세한 징계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축구협회에서 조금 전 장현수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표는 공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창희 변호사가 직접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 위원장은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는 것과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주 강한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서 위원장은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 것에 대해 장현수가 국가대표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축구협회 규정은 국가대표로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규정을 근거로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벌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장현수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아닌 만큼 대한축구협회의 출전이나 자격 정지 조항이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최고액인 3천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회의에 앞서 장현수와 직접 통화한 내용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현수가 깊게 반성하고 있고 국민께 실망을 안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, 또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 위원장은 또, 앞으로 사면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규정에는 사면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축구협회의 조치는 문체부나 병무청의 법적인 제재와는 별개의 징계입니다. <br /> <br />서 위원장도 감독기관의 처벌 여부는 이번 징계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장현수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병역특례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해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축구협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양시창 [ysc0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sn/0107_201811011713451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