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까지 BMW 차량의 운행 중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도로 위 '불차'로 불리며,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협을 안겨 준 BMW 차량 연쇄 화재! <br /> <br />BMW 측이 이런 화재 위험을 알게 된 건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꽁꽁 숨기다 화재가 잇따르자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부랴부랴 '늑장 리콜'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버텼습니다. <br /> <br />[윤영일 / 민주평화당 의원(8월 28일) : BMW 차량 지침에 EGR 밸브는 냉각수 온도가 50도보다 낮을 때 열린다. 이렇게 규정되는 게 맞죠? 이것도 모르십니까?] <br /> <br />[김효준 / BMW코리아 대표 : 죄송합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] <br /> <br />BMW 화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! <br /> <br />급기야 정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자동차 결함에 따른 피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렬 / 국토교통부 2차관 : 제작자가 자동차 결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도 손해액의 5~10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을….] <br /> <br />국회와 정부는 최근 논의를 거쳐 배상액 기준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BMW 화재처럼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즉시 바로잡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돌아가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042230441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