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경수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,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<br /> <br /> <br />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엽기행각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오늘 낮에 체포됐습니다. 경찰이 양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. 김광삼 변호사,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오늘 양진호 회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가 됐는데요. 소환 조사가 아니라 체포가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이번 주 안에 체포를 할 계획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체포 앞서서 소환장을 보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경찰이 파악을 못 하고 있었을 가능성. 그런데 이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환 불응에 대비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것 같습니다. 어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12시 10분에 오피스텔에서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는데요. <br /> <br />아마 경찰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구속할 수 있는 충분한 범죄 소명이라든가 또 관련 증거자료를 지금 10여 차례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 또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된 마당에서 소환 불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격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압송이 됐는데 체포와 동시에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같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.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.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와 좀 다릅니다. 긴급체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랄지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로운데 체포영장은 범죄를 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일반적으로 소환을 한 번 해요. 그런 다음에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체포영장 범죄사실 중에서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 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부분은 긴급하게 체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71631558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