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군·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작성에 참여한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부터 104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합수단은 오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수단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고 훈련용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전직 기무사 3처장과 팀원인 기무사 장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 작성 책임자로 지목됐지만, 지난해 말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 중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사령관과 공모 관계 확인이 필요한 박근혜 전 대통령, 황교안 전 국무총리,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,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조 전 사령관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합수단은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뒤, 관련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104일 동안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71041218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