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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쳤다, 여기까지 하자" 양진호 첫날 조사 4시간 반 만에 끝 / YTN

2018-11-08 3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태현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과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폭행과 음란물 카르텔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어제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요. 체포 당시 모습부터 보시죠. <br /> <br />[양진호 / 위디스크 회장] <br />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잘못을 인정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(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컸는데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까? 그동안 뭐했습니까?)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것들이 있었고…. <br /> <br /> <br />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이렇게 긴급 체포되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경찰이 당초에는 양 회장을 소환하겠다,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긴급체포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공식적으로 보면 사실 긴급체포가 아니고요. 체포영장에 근거한 체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언론에서 긴급체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어제 전날 이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범죄의 상당성이 있고 소환했을 때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아마 소환 불응에 대비해서 전격적으로 어제 12시 10분경에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봐서는 아마 경찰도 증거 확보를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.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면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극단적 상황도 미리 막고 또 소환 불응에 대비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 빨리 체포하는 것이 합리적인 득이 있다,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. 저 오피스텔 소유는 지금 양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의 소유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 오피스텔과 관련돼서 추가 압수수색도 현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809310728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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