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실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 과정에서 의료진 등이 다쳐 진료 공백이 생긴 경우 가장 낮은 처벌을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근무 중인 의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칩니다. <br /> <br />이야기를 하나 싶더니 팔꿈치와 주먹으로 마구 폭행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경찰 간부가 간호사를 위협하고 의사를 때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. <br /> <br />[병원 관계자 : 환자분이 오셔서 난동은 30∼40분 정도 부렸고 오실 때도 이미 술을 드신 상태고….] <br /> <br />대한응급의학회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 폭행을 경험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사건은 계속 늘어 올해 상반기엔 이미 2016년 신고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으로 의료진 등이 다쳐 진료 공백이 생긴 경우 징역형을 가장 낮은 처벌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수준은 낮지 않지만, 실제 법 집행이 벌금형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[강민구 /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 : 처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과거 운전자 폭행해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형량 하한제 도입 사례를 참고해서 응급실 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응급실엔 의무적으로 보안인력을 두게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최소 배치 기준을 정하고 보안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인상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흉기가 쓰였거나 피해가 크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핫라인 설치도 늘리고 의료진 대응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11208025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