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들이 오늘 일본 도쿄의 해당 회사를 방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대로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인데 일본 회사 측은 문전박대로 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 연결합니다. 황보연 특파원! <br /> <br />문전박대, 참 어이가 없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10시쯤 우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의 변호인들이 일본 도쿄역 근처의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일철주금으로 이름을 바꾼 신일본제철은 징용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방문에는 임재성, 김세은 변호사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소송 중에 고인이 된 피해자 3명의 영정사진과 고령의 생존 피해자 94살 이춘식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회사 측은 이들은 직접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측 직원은 안 나오고 하청업체인 건물관리회사 직원이 이들을 응대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청업체 직원들은 신일본제철 총무과에서 미리 건네받은 메모를 읽어내려갔습니다. <br /> <br />"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. 상당히 유감이다. 한일 간 외교 교섭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"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가지고 갔는데 물 하청업체 직원들은 이를 그냥 두고 가라고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신일본제철 측에 전달하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신일본제철 측과 면담도 불발됐고 요청서 전달도 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돌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미 10여 일 전부터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이처럼 문전박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회사 측이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만큼 통상 하는 대로 국내에 있는 신일본제철의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신일본제철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상당액의 주식에 대해 우선 압류 절차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의 회사 방문에 앞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811121601583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