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, '소멸시효'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,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달 30일) :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배상 확정 판결 이후 다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도 잇따라 재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확인된 손해배상 소송 12건 가운데 7건이 올해 안에 변론이 재개되거나 선고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대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'소멸시효'를 언제로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멸시효 기준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명확히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'소멸시효'에 관한 법은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,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한·일 민관공동위원회가 '식민지배로 인한 청구권은 유효하다'고 발표한 2005년 2월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일본제철 측은 이런 주장을 토대로 지난 8일 관련 재판에서 '소멸시효가 정리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'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대법원이 처음 원고 승소로 판결한 지난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경우 2015년 5월 이전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확정판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준으로 2021년 10월까지 소멸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까지 예상되는 가운데, 결국 진행중인 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드러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21923192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