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,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피해자 측의 변호인들이 어제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본사를 찾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는데요. 변호인 측의 입장,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변호사] <br />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직원이 내려와서 저희와 얘기를 해야지요. 그건 회사의 기본입니다. 판결 내용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압류 절차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재판 중에 돌아가신 피해자 3명의 영정과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94살 이춘식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피해자 측의 변호인이 본사를 찾았는데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직원을 만나지도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저건 굉장히 의도적인 게 강하다고 봐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서 승소를 했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을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강제집행 하기 전에 회사 측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가 강제집행 하기 전에 집행하지 않고 서로, 판결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급을 해 달라,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으로 보이는... 협력업체 정도 되겠죠. 인력업체로부터 그냥 보낸 건 받아주겠다 정도. 그러니까 그걸 응하겠다, 응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. 그런데 원래 신일철주금에서 이 판결이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그 전에 밝혔었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그때는 1, 2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를 했었죠.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다가 이게 급반전이 이뤄진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가 없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뀌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. <br /> <br />이 자체는 아마 저 정도의 어떠한 신일철주금 정도의 회사라고 하면 사실 4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사실 주면 되는데 저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. <br /> <br />일단 여기서 쳤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가 이분들 말고도 또 앞으로도 소송이 들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30930581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