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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용 대마 허용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/ YTN

2018-11-13 13 Dailymotion

의료용 대마를 국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모레(15일)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하는 의료 목적의 대마는 수입, 제조, 매매, 섭취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류영진 식약처장은 어린이 간질 치료제로 쓰이는 수입 의약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국내에는 대체 약품이 없어서 문제라며 이 항목의 규제를 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31834512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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