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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선위 "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...거래정지" / YTN

2018-11-14 8 Dailymotion

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,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주식 거래 중단과 대표이사 해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우 기자! <br /> <br />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안건 심의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 정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고의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핵심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증권선물위원회는 우선 고의로 분식 회계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징금 80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이런 내용의 위반 내용과 조치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,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감사업무를 5년 동안 제한하고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심의 결과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반응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,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회계 처리는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'공식적으로 문제 없다'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141807443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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