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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삼성바이오, 고의로 분식회계"...주식 거래 정지 / YTN

2018-11-14 10 Dailymotion

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전면 중단됐는데요. <br /> <br />상장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1년 8개월 만의 결론은 분식회계였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부풀렸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증권선물위원장 :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] <br /> <br />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3월. <br /> <br />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,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 감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상장을 앞둔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설립 뒤 적자를 이어오던 삼성바이오가 1조 9천억 원의 흑자 회사로 탈바꿈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증선위 역시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2014년에 회사가 콜옵션, 즉 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과실로 위반으로 결정하고,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고,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등 후속 조치를 기다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도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142111165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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