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,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청와대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, 여전히 국민은 조두순 사건의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가 뭔지,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두순의 출소는 앞으로 2년 뒤인 2020년입니다. <br /> <br />그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걸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은, 이렇게 20만 건을 훌쩍 넘어 청와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답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국 / 청와대 민정수석 (지난해 11월) :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,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.] <br /> <br />같은 건으로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 국민청원을 한 건, 조두순 사건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왜 이렇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조두순 사건을 기억에서 수시로 끄집어내는 걸까요? <br /> <br />첫 번째 이유는 징역 12년이라는 그의 죗값을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이 조두순에 적용한 죄는 일반 형법상 강간 상해입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3년 감형했고,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지만,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곽대경 /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: 아이는 평생 고통을 받는데, 이 사람은 12년만 처벌을 받는다.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?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곳 지역 주민에게는 이렇게 우편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전자발찌도 7년을 채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한 해 평균 50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 설명에도,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국민청원이 쏟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권나리 / 경기 용인시 수지구 : 첫 번째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 제일 불안하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.] <br /> <br />[하다순 /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: 아이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90537300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