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유경 노무사 <br /> <br /> <br />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정과 노동계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김유경 노무사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제가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렸고 이정미 기자의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탄력근로제, 그중에서도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김유경] <br />맞습니다.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지금 굉장히 핫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에 그렇게 많이 현장에서 써먹던 제도가 아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죠.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현행의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에 최장 주당 노동시간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. <br /> <br />만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기간에서 평균 주40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주40시간을 넘어서 최장 52시간까지 3개월 단위로 했을 경우 말씀드리는 건데요. <br /> <br />그리고 하루의 노동 시간 최대 12시간까지 늘릴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말 그대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특징 중 하나는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원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잖아요. <br /> <br /> <br />12시간 정도 되죠, 지금으로는. <br /> <br />[김유경] <br />맞습니다. 그런데 그에 대해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요건을 갖추어서 시행하게 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 숫자적인 계산은 잠시 뒤 여쭤보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탄력근로제. 다른 나라 예는 어떤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김유경] <br />지금 재계에서 계속 선진국의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3개월 단위까지가 최대 단위 기간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럼 예를 들면 5개월이나 6개월짜리는 도입할 수 없는데 독일의 경우는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약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게 독일의 사례를 갖고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노동을 하는 국가로 오명을 안고 있잖아요. 독일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주당 노동시간 자체가 매우 짧고요. <br /> <br /> <br />얼마 정도 되죠? <br /> <br />[김유경] <br />36시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. 일단 베이스가 다르다.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워낙 노조가 조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018344720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