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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골프장 동영상' SNS로 전달만 해도 유죄? / YTN

2018-11-22 14,347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곽대경 /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, 강신업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골프장 동영상입니다.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근거 없는 지라시가 확산되고 또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. 이게 어떤 동영상인 건가요? <br /> <br />[곽대경] <br />골프장에서, 야외인데요. 야외에서 성적행위를 하는 그런 동영상, 이걸 유포하면서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화면 속의 인물이 전 H증권의 부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당사자는 펄쩍 뛰고 그 화면 속의 인물은 절대 내가 아니다, 그리고 이걸 맨 처음에 유포한 유포자를 찾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, 지금 현재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본인이 아니고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은 나는 본 적도 없다,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 증권사 전 간부를 음해하려고 악의적으로 퍼뜨렸다고 봐야 될까요,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강신업] <br />그럴 가능성도 있고요. 그런데 저 두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. 그리고 골프장의 배경이 일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데요. 어쨌든 저렇게 되면 음란동영상 아닙니까? <br /> <br />저걸 퍼다 나른 사람들은 성폭력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. 그렇게 되고 다만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, 지금 전 증권사 부사장이죠, 전 부사장이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인지 여부가 확실치는 않아요. 그런데 일단은 수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저것이 반의사불벌죄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특정은 다음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발이 되면 수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, 명예훼손죄로 말이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본인이 아닌데 본인이라고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한, 주장을 한 그 사람을 찾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강신업] <br />저걸 유포한 사람.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성폭력특례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거기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고 또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가 있거든요. 그럼 저걸 저 사람이라고, 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목한 사람, 그 사람은 명예훼손죄가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이 동영상이 이렇게 관심이 되면서 서로 공유를 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20925185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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