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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현행범, 즉시 체포...접근 금지 어기면 징역형 / YTN

2018-11-27 62 Dailymotion

지난달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부인 살인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가정폭력 사건이 대중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잔인한 폭력이 계속되는 건 실효성 없는 법과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목소리가 높았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재윤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금 전 '가정폭력 방지 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나온 대책은 피해자의 안전,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피해자의 안전 강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가해자를 '현행범'으로 즉시 체포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로 떼어놓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긴급 임시조치, 예를 들어 범죄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긴급임시조치'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를 '유치장에 유치'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퇴거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는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. <br /> <br />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약한 처벌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징역형으로까지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접근 금지는 거주지나 직장 등 장소 개념에서 피해자나 가정 구성원 등 '사람'으로 변경했고 가정 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또 가정폭력과 관련된 112신고 이력 보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을 늘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, 사실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죠? <br /> <br />지난달 강서구 전 부인 살해 사건도 가해자인 아버지가 접근금지 명령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딸의 얘기도 있었잖습니까? <br /> <br />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정부가 수렴한 거로 보이네요,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712060181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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