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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, 전매 제한·거주 의무 규제 강화된다 / YTN

2018-11-27 33 Dailymotion

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, 분양가가 '주변 시세'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데요,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높아져 신혼희망타운 등에 적용되는 규제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1일 첫 삽을 뜬 위례 신혼희망타운!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 분양이 시작되는데, 각종 규제가 예상보다 엄격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기준인 '주변 시세'가,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9·13 대책의 후속 조치로, 아파트 주변 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 동안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하고, 관련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% 미만이면 8년, 70∼85%면 6년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무 거주 기간도 분양가가 인근 시세를 적게 반영할수록 길어집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, 위례 신혼희망타운 55㎡의 예상 분양가는 4억 6천만 원가량인데, 송파구 장지동에서 실거래된 51~59㎡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는 7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%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분양받은 사람은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고 5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, 분양 직전 시세가 급등한 지역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[박현근 /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: 현행 가격 산정 방식이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실거래가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개정안은 행정 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10일쯤 시행될 예정인데,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280541015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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